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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캐나다 시민권 선서문 내용 바뀐다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10-07 (토) 00:29 조회 : 66855
글주소 : http://t.cakonet.com/b/B04-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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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시민권까지 딸 계획을 갖고 있다.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거주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연령대에 따라 영어자격 기준을 갖춰야 하고 또한 캐나다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는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모든 과정을 끝낼 경우 최종적으로 거쳐야 하는 의식이 바로 시민권 선서이다. 시민권취득을 통보 받은 신규 캐나다인은 반드시 판사 등이 주재하는 시민권 선서식에 참여해서 큰 소리로 시민권선서문을 따라 낭독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 연방정부가 시민권 선서문에 포함된 내용을 일부 개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권취득자들은 지금과는 다소 다른 내용의 선서문을 따라 읽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된 시민권 선서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캐나다정부가 원주민 부족들과 맺은 조약을 충실하게 준수할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기 원하는 영주권자들은 반드시 해당 내용이 포함된 선서문을 입으로 낭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안된 새로운 문구는 몇 달 동안의 검토와 공청회를 거쳐 캐나다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새로 제안된 시민권 선서문의 전문은 “I swear (or affirm) that I will be faithful and bear true allegiance to Her Majesty Queen Elizabeth II, Queen of Canada, her heirs and successors, and that I will faithfully observe the laws of Canada including treaties with Indigenous Peoples, and fulfil my duties as a Canadian citizen(나는 캐나다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그의 후계자들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며 또한 원주민 부족들과 체결된 협약을 포함한 캐나다의 법들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캐나다 시민으로서의 나의 의무를 수행할 것을 맹세한다)”인데 이 중에서 기존의 “I will faithfully observe the laws of Canada”문구 뒤에 “including treaties with Indigenous Peoples”라는 새로운 언급이 삽입된 것이 차이이다.

새로운 문구는 캐나다의 원주민 기숙학교 문제를 조사했던 진실과 화해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가 권고한 사항이다.

새로운 시민권 선서 내용은 지난 2017년 1월에 취임한 아메드 후센 이민부 장관이 수행하는 형식으로 시행된다.

최근에 캐네디언 프레스가 취득한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또한 시민권 선서식에서 판사가 낭독하는 문구도 바꾸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안된 개정된 낭독문에 따르면 다른 무엇보다도 원주민들의 역사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당인 자유당은 현재 시민권취득을 보다 수월하게 하는 과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캐나다에서 거주해야 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언어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고 또한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연령기준을 55세로 다시 낮추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이다.

과거에 스티븐 하퍼 전 총리가 이끌던 보수당 정부는 시민권 취득요건을 대폭 강화시킨 새로운 법안을 도입했으며 아직도 지금까지는 까다로워진 규정에 의해 시민권이 발급되고 있다.

이민부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부가 시민권 선서문의 내용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캐나다 거주자들과 이민자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이를 위해서는 원주민들과 또한 해당협약에 대한 보다 적절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당 정부는 본래는 새로운 시민권 선서문과 새로운 시민권취득과정에 대한 발표를 올해 캐나다데이에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아직도 최종적인 과정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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