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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국내 거소 신고증' 7월 1일부로 효력 중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신청해야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5-13 (금) 23:18 조회 : 33909
글주소 : http://t.cakonet.com/b/B07-332

영주권자 30일 이상 한국 체류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필요  

재외국민이 한국에 머물 때 신분증으로 사용하던 '국내 거소 신고증'이 7월 1일부터 효력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한국에 30일 이상 머물러야 하는 영주권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신청해야 한다. 
한국 법무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한국에서 신분증처럼 사용하던 '국내 거소 신고증'의 효력이 7월 1일부터 중단된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2일 전 재외국민 국내 거소 신고증을 발급받은 한인 영주권자는 6월 30일까지 '재외국민 등록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국내거소신고증을 사용하던 영주권자는 주민등록 후 거소 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면 된다. 

신청 구비서류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국내 거소 신고번호, 여권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 포함)했거나, 2015년 1월 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별도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 정부는 자국민이 해외에서 영주권을 받아도 국내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재외국민 등록증' 제도를 시행했다. 
'재외국민 등록증'은 재외공관에서는 신청할 수 없고, 한국의 본인 거주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만 할 수 있다.
이 등록증의 하단에는 '재외국민'이란 표기가 명시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소지자는 한국 내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도 제약 받지 않는다. 
주민동록이 말소되지 않은 한인이 영주권을 취득하면, 기존 주민등록번호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이 된 적이 없었던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면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 재외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재외국민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주민등록증 신청률이 아직 30% 안팎에 불과하다며, 자발적 신청을 당부했다.

▶문의: 행정자치부 콜센터 (02-2100-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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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앨버타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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