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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자산 증빙이 필요없는 사업 이민, 연방 스타트업 비자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0-11-24 (화) 20:26 조회 : 20811
글주소 : http://t.cakonet.com/b/B19-557


자산 증빙이 필요없는 사업 이민, 연방 스타트업 비자

연방 스타트업 비자 (Start-up Visa) 이민 프로그램은 2013년 4월에 임시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어 5년의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정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정부가 IT와 신기술 관련 산업 등 혁신적인 분야의 사업을 더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투자금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특별한 IDEA의 성공 가능성과 시장성이 증명되면 단기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이지만, 경험 있는 캐내디언 사업가도 만만치 않은 사설 투자회사의 심사를 거쳐 펀딩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시행 5년이 넘도록 한국인 승인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시행 후 2년간은 승인자 수가 겨우 두자리를 넘기는 정도로 프로그램의 실효 논란이 있을 정도였으나, 해마다 승인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현재로는 안정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캐나다 이민에서 사업 이민과 투자 이민은 점차 축소되어 가는 가운데 연방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을 필두로 다양한 스타트업 이민 프로그램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스타트업은 캐나다 이민의 트랜드로 자리매김을 하며, 사업 또는 투자 이민의 빈 자리를 매워가고 있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스타트업 이민 프로그램의 선두 주자인 ‘연방 스타트업 비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방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은 비자라는 단어 때문에 임시 비자를 받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명백한 영주권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에서 지원하고 바로 영주권을 승인받아 입국하는 것이 가능한 프로그램인데 다른 사업 또는 투자 이민과는 다르게 자산 증빙이나 투자가 요구되지 않으며, 오히려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투자금 혹은 창업 지원을 받아, 영주권을 수속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 경력도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자본은 부족해도 기술이나 창의력이 있는 젊은 창업 희망자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만큼 경쟁력 있는 기술이나 혁신적인 생각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원래 스타트업 비자는 투자 기관으로부터 반드시 투자금을 지원받아야 했는데 최근에 투자금을 받지 않더라도 창업 지원기관인 인큐베이션 센터 내에 입주하는 것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자격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진행은 실제로 사업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플랜, 즉 사업 계획서만으로 영주권 수속을 마무리한 후 입국하여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지분 투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해야 하며 지분이 10% 이상이라면 공동 창업도 가능합니다. 또한 한 사업체에서 50%까지 스타트업 비자 지원이 가능하므로, 최소 지분10%를 가진 공동 사업주는 최대 5명까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속 절차 
1.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래 캐나다 이민국에서 지정한 투자 기관 중 한 곳 이상에서 사업 계획서 심사를 받은 후 펀딩을 받아야 합니다. 즉, 1차 심사 기관이 이민국이 아니라 벤처 기업의 투자 전문기관이라는 점에서 심사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이 준비한 비지니스의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줄 사업 계획서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아래 기관 중 한 곳에서 투자 의향서 (letter of support)를 받은 후, 영주권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연방 이민국에 서류 제출합니다. 
Capital Funds (최소 20만불 이상 펀딩 확보)
Angel Investor Groups (최소 7만5천불 이상 펀딩 확보)
예비 창업자 지원 기관인 Business Incubators 중 한 곳에서 승인 후 센터 입주

3. 만일 사업체 설립이 시급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취업 비자 신청해서 빠른 입국이 가능합니다.

4. 일반적인 이민 프로그램의 심사와 동일한 자격 심사와 신체 검사와 범죄 기록 등 결격 사유 심사를 받습니다. 

신청 자격
적합한 사업체 운영계획 (10% 이상의 지분, 한 사업체에서 최대 5명까지 신청 가능)
지정된 투자 기관으로부터 투자 의향서 (Letter of Support)
불어 혹은 영어 요구 조건 만족 (CLB 5이상)
가족 수에 해당하는 최소 정착 자금
(1인: $12,960 / 2인: $16,135 / 3인: $19,836 / 4인: $24,083 / 5인: $27,315 / 6인: $30,806 / 7인: $34,299 / 7인 초과 시: 인당 $3,492 추가)

캐나다 이민국이 기대하는 스타트업 비지니스는 첫째, 혁신적이어야 하고, 둘째,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과거 연방 사업 이민, 혹은 대부분의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에서 했던 것과 같이 주유소, 호텔, 식당 등을 통하여 고용 창출이 되더라도 그보다 더 큰 부가가치를 발생하지 않으니 이러한 비지니스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민자를 통하여 기존에 큰 비중을 두던 원자재 수출 위주의 산업으로부터 실리콘 밸리와 같은 최첨단 산업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자의 입장에서 보면, 스타트업 비자의 사업 계획에 대한 심사를 이민국 오피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설 기관이 맡고 있으니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형식적인 서류만 갖추어서는 확실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원자에게 사업 계획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요구되거나 창업 지원센터의 교육을 직접 받아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기본 이상의 영어가 요구되고 사업 계획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뒷받침이 되어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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